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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한국외식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1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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